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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

new스토리 2022. 8. 4. 13:51

2022년 소상공인 대환대출 접수

 

□ 추진목적

 ○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,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

 

□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

 

 ○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

   - ①저신용 : 신청일 현재 대표(이사)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

   - ②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

      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
        *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

       **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,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

   - ③성실상환 :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

   - ④비은행권 :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(농협,축협,수협의 단위조합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

   - ⑤고금리 :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.0% 이상

   - ⑥대출 '22.5.31.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(신용·담보대출)

      *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(이사)명의 가계대출 제외

     **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 등), 결제성 대출(구매자금대출 등), 외화대출, 리스 등 제외

 

[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 대상]

구분 내용
①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
 *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
 *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, 징수특례의 경우, 대출신청 가능
②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"신용도판단정보" 또는 "공공정보"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

 - 신용도 판단정보 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
 - 공공정보 :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·개인회생·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
③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
④휴·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⑤융자제외업종 「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(붙임4)
⑥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□ 융자조건

 ○ 대출한도 : 개인 또는 법인 당 3,000만원

   -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,

     대환대상 대출잔액(원금) 기준 취소 100만원 이상, 10만원 단위 실행

 ○ 대출금리 : 연 5.5~7.0%, 고정금리

   - 대표(이사)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다라 대출금리 차등적용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

 ○ 대출기간 : 5년(2년거치, 3년 분할상환)

 ○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
 

□ 자금용도

 ○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

 

□ 지원방식

 ○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·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

   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

 

 - 대출심사 :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(현장실사 생략)

 - 담보제공 :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% 제공 (제3자 예금담보대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보증서, 부동산담보 등 불요

 

□ 신청서류

 ○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

구분 신청서류 발급처
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
(https://ols.sbiz.or.kr)
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ols.sbiz.or.kr
공고문 [서식1,2,3]활용
3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
4 담보제공 신청서
5 대표(이사) 실명확인증표
 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
   영주증, 여권 중 택1
-
6 사업자동륵증명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 국세청 홈택스
(https://www.hometax.go.kr)
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8 (국세)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)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9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
 -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 (금융기관별 명칭 상이)
   *용도, 금리(이율), 대출실행일, 대출잔액, 대출만기,
   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
금융기관
10 법인 추가 신청서류
 - 정관, 이사회 의사록 사본, 주주명부
 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 - 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
 - 법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 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국세청 홈택스
(https://www.hometax.go.kr)

인터넷등기소
(www.iros.go.kr)

 *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(스크래핑)

   또는 팩스 제출 가능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

**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

 

□ 신청기간

 ○ 2022.7.29.(금) ~ 12.16(금)가지 (자금소진 시 조기마감)

  *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.7.29(금), 09:00부터 발급가능

    (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)

 ** 법인 사업자의 경우, 2022.9월 이후 신청가능

 

□ 접수 및 문의처

 ○ 접수처(취급은행) : 신한은행, 하나은행

  - 신한은행 : QR코드*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 · 접수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· 접수 가능

    *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"신한은행 신청안내문"에서 확인

 

  - 하나은행 :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· 접수

 

○ 문의처

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비고
신한은행 1577-8000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 기준 등
세부사항 문의
하나은행 1588-1111
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
일반사항 문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지역센터(77곳)
(붙임5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