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~8/5일 신청)'청년내일저축계좌'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 지원
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
"청년내일저축계좌"를 도입하고, 7월18일(월) 부터 8월5일(금)까지 신청을 받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
-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애)'21년 1.8만명→'22년 10.4만명)
-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,440만원 + 이자 수령 가능
<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(가입요건>
가입연령 | 신청 당시 만19세~34세 (단,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~39세까지 허용) |
가구소득·재산 |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
연간 근로·사업소득 |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·사업소득 기준 면제) |
○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,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○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(7.18~29일)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.
- 월요일(18,25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.6인 청년
- 화요일(19,26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.7인 청년
- 수요일(20,27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.8인 청년
- 목요일(21,2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.9인 청년
- 금요일(22,2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.0인 청년
-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
3주차(8.1~5일)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○ (가입요건)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 중 근로 · 사업소득이
월 5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,
-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이고,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.5억원, 중소도시에
거주하는 경우 2억원,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.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<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 ('22년 기준)>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소득금액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
-한편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~39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하고, 근로 · 사업소득 기준(월50만~200만)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
○ (지원내용)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,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,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, 교육(총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□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며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,
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*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*(청년 지원규모) '21년 1.8만명(기존+신규가입자) → '22년 10.4만명(신규)
○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"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
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" 라고 전하면서
"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." 라고 밝혔습니다.
□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,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안내할 예정이며,
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.
○ 아울러,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* 에서 제공하는 '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'을 통해
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드리며,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
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<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>
사업 개요 |
(예산)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289억('22년 기준) (사업규모) 10.4만명('22년 예산 기준) (사업시행방식) 자치단체경상보조 |
지원 대상 |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~39세까지 허용) (근로·사업소득) 근로·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 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연간 근로·사업소득 기준 면제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재 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
지원 내용 |
본인 저축액(월10만원) 대비 1:1 정부 매칭 지원 -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 매칭 지원 |
만기 수급액 |
3년 만기 후 720만원 ~ 최대 1,440만원 + 이자 수급 (본인 360 + 정부지원금 360~1,080만원) |
사업시행 | (신청) '22.7.18 ~ 8.5 / (지원) '22.10월 ~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