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이란?
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.
[추진개요]
지원대상
-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
지원요건
소득 *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(3인이하) 월평균 소득 기준 |
자산 *총 자산가액 기준 |
-청년 :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(6,208,934원) -신혼부부 :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 (7,450,721원) |
-청년 : 2억 8,800만원 이하 -신혼부부 : 3억 2,500만원 이하 |
지원내용 :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
-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: 보증금의 30%(청년 최대 4,500만원, 신혼부부 최대 6,000만원)
-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: 보증금의 50%(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,500만원)
지원대상
- 역세권청년주택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
※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※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
신청방법
1. 신청서 및 서류제출 (임차인)
2. 대상자 선정 및 통보 (SH)
3. 임대차계약 체결 (임대인,임차인)
4. 주거비지원 약정서 체결 (임대인,임차인,SH)
5.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(SH)
※신청접수방법 :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(예정)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(최소3주 기간 소요)
자세한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
-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https://soco.seoul.go.kr/youth/main/contents.do?menuNo=400022
역세권청년주택
지원대상 -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지원요건 소득, 자산으로 구성된 지원요건 표 소득*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(3인 이하)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*총 자산가액 기준 -
soco.seoul.go.kr
- SH홈페이지 https://www.i-sh.co.kr/main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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