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란?
-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·취약계층에 전기,가스,지역난방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○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.
○ (소득기준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"생계,의료" 및 "주거,교육('22년 한시)" 급여 수급자
○ (세대원 특성기준)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: 노인(65세 이상), 영유아(만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
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지원금액
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('22년 상향 지원금액*)
구 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 내 용 |
하절기 | 29,600원 | 44,200원 | 65,500원 | 93,500원 | 요금차감(전기) |
동절기 | 107,600원 | 145,300원 | 193,400원 | 253,500원 | 요금차감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) 국민행복카드(등유,LPG,연탄,전기,도시가스) |
총 금액 | 137,200원 | 189,500원 | 258,900원 | 347,000원 |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|
*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, '22년도에 한해 한시적 상향 지원
지원절차
신청 및 접수(읍,면,동) → 선정,결정통지(시,군,구)
→ 바우처발급(카드사,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,정산,모니터링(전담기관)
*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,
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·발급
신청기간
2022년 5월25일 ~ 12월 30일
*주거 및 교육급여 :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가능
사용기간
○ 여름 바우처 : 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
○ 겨울 바우처 : 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
*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되어야 하며,
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
선정기준
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"생계,의료" 및 "주거,교육('22년 한시)"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○ 노인 : 65세 이상
○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○ 영유아 : 만6세 미만
○ 임산부 :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○ 중증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란 기준」 [별표3]을 가진사람
○ 희귀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4]을 가진 사람
○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
○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○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※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
서비스 내용
■ (지원내용) 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(10월~이듬해4월)에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합니다.
○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
■ (지원방법)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신청방법
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직저버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처리절차
○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○ 대상자 확정
-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○ 이의 신청 접수
- 이의가 있는 경우,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 서비스 지원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○ 서비스 사후 관리
-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추가정보
전화문의
-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1600-3190
관련 웹사이트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http://www.energyv.or.kr
근거법령
- 에너지법
-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